파견 관련업체 10곳 중 9곳 불법
불법 파견사용 절반이 ‘인천·경기’
고용노동부가 7월부터 6개월동안 파견업체와 파견사용업체에 1346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89.2%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독대상 파견사용업체 775곳 가운데 100곳에서, 절반 가까이가 인천·경기 지역에서 파견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22일 발표한 감독결과 1346곳 중 89.2%인 1200곳에서 총 411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2921건은 시정완료, 89건은 사법처리, 214건은 과태료 부과, 132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고용부는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775곳 중 100곳에서 총 2624명의 파견근로자 불법사용을 적발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불법파견 유형은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 상시 사용 54곳(1434명)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파견인 형태 33곳(1166명) △파견대상 업무위반 11곳(21명) 등이었다.
파견근로자 불법사용의 49.0%(56곳, 1287명)가 인천·경기지역이었으며, 이어 대구·경북(9곳, 574명), 대전·충청(17곳, 553명) 순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상시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무허가 파견업체 54곳, 대상업무 위반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4곳과 파견업체 10곳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총 71곳)했다.
파견사용 사업주가 직접고용을 불이행할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근로자 1인당 1천만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파견법 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832개 사업장에서 총 3537건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최저임금 등 임금체불(32.4%, 1144건), 서면 근로계약(21.3%, 754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안산·시흥지역은 대기업 2∼4차 협력업체인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가 2015년말 기준 92.3%를 차지해 근로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안산지청은 파견감독과 병행해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근로환경 개선 등을 담은 ‘파견근로자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그 결과 난립하고 있는 영세 파견업체가 2015년 330곳에서 올해 6월 현재 252곳으로 줄어들었다. 일시·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근로자도 지난해 1만2068명에서 올해 상반기 7351명으로 감소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인천·경기 지역의 불법파견 문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며 “불법파견 감독뿐 아니라 더욱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