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공 '원·하도급 컨소시엄' 의무화

2016-12-29 10:21:36 게재

서울시, 건설업 '3불' 대책

사고업체, 5년간 공사 배제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원도급과 하도급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에 나선다. 정부가 2010년 도입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왔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서울시는 100% 적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 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것이다. 기존 건설공사는 발주자(서울시)가 종합건설업체(원도급)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원도급 업체는 또 공종별로 1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상 실제 공사의 대부분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 업체가 시공해온 셈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의 무리한 단축, 저임금 등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시는 보고 있다.

시는 현행 법령상 추정가액 2억~100억원의 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한다. 또 내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원도급 업체에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시공제'를 강화해 직접시공 비율을 내년에 30%로 올리고 2019년에는 100%까지 확대한다. 기술이나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가 계약만 따낸 뒤 시공은 모두 하도급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다.

시는 건설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의 생계 안정도 중요하다고 보고 시 발주 공사 참여시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해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발주한 공사장에 근무하는 6316명에 대한 임금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17%가 시중노임단가 미만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낸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5년간 서울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만 책임을 물었으나 실제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의 안전사고 방지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은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현행 계약제도와 적정한 공사비 및 임금산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 법률개정을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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