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도 반대하는 강사법 | ③ 대량해고 우려
5년간 강사 2만1000여명 줄어
계약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증가 … 강사단체 "강의교수로 통합"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논의하기 시작한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오히려 이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강사법 개정안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당연 퇴직' 조항을 포함한데다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 수업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강사단체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1인당 수업 시수가 4~5시간인 대다수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는 것이 강사단체의 주장이다.
시간강사 고용불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강사법이 세 번 유예되는 지난 5년여 동안 대학들은 시간강사를 꾸준히 줄여왔다. 대신 전임교원들의 학부 강의 비율을 늘렸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2011년 통과된 시간강사법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추가적인 폐해까지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를 국가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비정년트랙의 연구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을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해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5~6시간 정도의 담당수업시수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전임교원 수업시수 늘려 =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은 시간강사 수를 계속해 줄였다. 상당 수 대학들은 주당 9~10시간이던 전임교원의 학부 강의 시간을 12~15시간으로 늘렸다.
실제로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7개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2012년 7만4644명에서 지난해 5만3319명으로 줄었다.
전체 교원 중 차지하는 비율은 42.6%에서 32.1%로 10.5%p 감소했다. 특히 시간강사 강의담당 비율은 2012년 34.0%에서 2016년 23.7%로 10.4%p 하락했다.
지난해 대학이 개설한 전체 강의는 총 71만6459학점이며 이 중 46만2158학점을 전임교원이 담당했다. 이는 지난해 1학기보다 1만8712학점 증가한 것이다.
반면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는 19만280학점에서 16만9274학점으로 2만1006학점 감소했다.
문제는 전임교원 강의비율 증가가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통계로 본 대학구조조정 실패의 민낯'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0.3%였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3년 76.1%, 2015년 80%로 꾸준히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전임 비율이 높은 의학계열을 제외하고도 2008년 63%, 2013년 67.8%, 2015년 71.9% 높아졌다. 특히 사립대학 전임교원 확보율은 2008년 대비 11.5%p 상승, 같은 기간 4.5%p 오른 국공립대학보다 더 증가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전임교원 확보와 관련해 대다수 대학이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만으로 교육여건의 질을 높이는 순기능을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임교원 확보율 상승과 함께 전임교원이지만 승진, 급여, 근무여건에서 차별받는 비정년트랙교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비정년트랙교원은 전임교원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1~2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하는 계약직 교수를 말한다. 정교수처럼 정년을 보장받거나 부교수·조교수처럼 승진 심사를 받을 때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정년트랙(정규직) 교수'와 구분된다.
◆신임교원 절반 계약직 교수 = 안 의원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70여개교의 정년트랙·비정년트랙 교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각각 79.4%, 20.6%로 2011년(88%, 12%)과 비교하면 비정년트랙교원의 비중이 확대됐다. 전임교원 신규 임용의 경우 2011년 45.7%였던 비정년트랙은 지난해 56.6%였다. 신임교원 절반 이상이 계약직 교수인 셈이다.
이에 대해 김득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무국장은 "그동안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비용 절감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강사 대신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은 겸임·초빙교수를 뽑고, 기존 전임교수에게 강의를 더 맡기고 있다"며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실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각 대학의 조합원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시간강사 해고사태의 원인으로 강사법과 함께 대학평가지표를 꼽았다. 비정규직인 비정년트랙교수까지 전임교원에 포함시킨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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