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방지법' 만든다

2017-02-14 00:00:01 게재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 정치적 견해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문화예술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법에 명시될 전망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안이다.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유 의원 외 의원 23명이 함께 참여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 관련 법안의 준거가 되는 기본법으로 2013년 12월 30일 제정돼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됐다. 문화계의 오랜 숙원을 담아 제정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국민의 문화권 참여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국민의 문화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문화기본법에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문화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문화기본법 제4조 '국민의 권리'는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을 명시하며 이에 따라 문화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적 견해에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에 유 의원 등은 제4조를 개정해 '정치적 견해'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현행 문화기본법 제4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로 수정된다.

유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정권이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의 리스트를 작성해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 사건으로 국민의 문화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민주주의 근간과 헌법질서를 유린한 절대 되풀이돼선 안 되는 사건"이라면서 "이번에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블랙리스트를 방지해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여건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문화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화예술지원과 관련된 개별법에 대해서도 후속 입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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