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첫 보고, 10시 한참 후일 가능성 커"
국회 소추위원단, 참사 당일 재구성 후 결론 … '10시에 첫 보고 받았다' 대통령 주장에 의혹제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첫 보고를 오전 10시가 한참 지난 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참사 이후 지난 2년 10개월여간 있었던 모든 조사 자료, 최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청와대 비서관들의 증언은 물론 대통령측의 해명까지 모두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일 상황을 되짚어 보면 언론보도가 나온 지 41분이 지난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믿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국회측은 그나마 이 시간에도 보고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난 10일 국회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한 준비서면에서 박 대통령측이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한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세월호를 처음으로 인식한 시점이 10시였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참사 당일 오전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빠른 시점은 9시 24분경이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청와대의 모든 관계자(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제1·2부속비서관, 대통령 수행비서)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긴급 문자메시지를 받고 세월호 사고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국회측은 "대통령이 이 때 청와대 직원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면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부속비서관, 대통령 수행비서 등은 즉시 보고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때까지는 세월호 사고의 심각성이 인지되지 않아 보고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15분이 지난 9시 39분경에는 세월호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영상이 국가안보실로 전송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로 영상을 보내기 위해 해경이 국가안보실 직원의 전화번호를 메모하는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남아 있다. 이 때 세월호는 대부분의 승객을 품고 침몰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봤다면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세월호 사고의 심각성이 확인됐으니 국가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은 간단히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로 보고를 할 수 있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국회는 이같은 정황을 모두 종합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봤다. 적어도 9시 30분부터 10시경까지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회측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세월호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던 시점은 적어도 9시 39분경이라고 봐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10시 이전에 보고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10시경에도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실제로 보고받은 시각은 10시경이 한참 지난 후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