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차도 '인증 빨리' 업계 분주
현 제도 8월까지 유효
연말 디젤 신차 가뭄
새로운 배출가스 규정에 따라 올 9월 1일 이후 한국에 출시되는 총 중량 3.5톤 미만 소형 디젤차량은 새로운 제도를 따라야 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뀐 배출가스 규정은 디젤엔진이 장착된 모든 상용차(버스, 트럭 등)에도 적용된다.
단순히 외관만 바뀌는 차량은 새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완전변경(풀체인지), 차체 무게가 변경된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엔진이나 변속기 등 구동장치(파워트레인) 변경 등 새로운 차량들은 모두 새 인증제도가 적용된다. 이전에 출시된 차량이라면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전 규제로 만들어진 차량은 2019년 8월 말까지만 판매가 되고 이후에는 판매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유해물질 배출의 경우 실험실 측정치와 실제 도로 주행치간 차이가 4~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내년에도 새로운 디젤 신차를 만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공동연구센터(EU-JRC)나 국제친환경수송위원회(ICTT)에서는 경유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인증 기준 대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4~7배 늘어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측정 방식은 업체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현행 인증조건은 에어컨이나 히터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정속주행(일정한 가속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온도 20~30℃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는 실제 주행조건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 규정은 현실적이다. 계절 여건에 따라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해야 하고, 고온이나 저온을 구분한다. 또 언덕 주행, 급가속 등을 모두 고려한다. 기온도 -2~35℃까지 반영한다. 도심과 교외 고속도로로 나누는데다가 시험장소의 고도 역시 1300m 이하에서 측정하도록 했다.
이때문에 국내 완성차업체는 물론 수입차업체들도 올 하반기에 내놓을 차량의 인증을 8월말까지 끝내야 한다.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 배출량이 기준치의 2.1배 넘어설 경우 환경부는 인증을 내주지 않는다. 사실상 판매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예 9월 이후에는 디젤 신차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식변경이 되는 차량을 아예 올해 제작해 인증을 받으려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8월 이전에 인증과 신차 출시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영업중인 한 수입차업체 고위 관계자는 "폭스바겐 사태 이후 한국정부와 소비자들이 연비와 배출가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규제가 깐깐해졌기 때문에 본사와 한국간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유럽에 수출되는 차량이다. 유예 기간이 1년 밖에 안 되는데다가 배출가스는 물론 연비도 현지 규정을 통과해야 한다.
인증을 통과해 문제가 남는다. 연비와 배출가스 오차가 클 경우 해당 차량과 제조사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유럽은 배출가스 뿐만 아니라 연비도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현지에서 신차 시험주행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원가 상승은 물론 인증 거부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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