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파기서비스
전국 지자체 최초 시행
파쇄 전과정 확인 가능
경기 안양시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최초로 '대시민 개인정보 파기서비스'를 시작한다.
안양시는 22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폐기하고 싶어도 처리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비용 부담을 느끼는 관내 기업체 및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파쇄하고 싶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CD, USB,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지참하고 시청을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시청에 마련된 '디지털 개인정보 파기시스템'에 직접 휴대전화 등을 넣으면 파쇄 전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사용안내문에 따라 건전지 등을 분리하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분당 4~5개 디스크를 파기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안양지역 전체 가정에서 폐기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연간 평균 3만4506개(2015년 기준)에 달한다. 기업에서 폐기하는 컴퓨터 및 복사기 등의 하드디스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컴퓨터 등을 폐기할 때 하드디스크의 사진 연락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와 기업의 중요문서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유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기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는 사이버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라며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아울러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