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개선 착수

2017-04-19 10:38:05 게재

라벨링 신설 포함

전기차 충전 시설 공원에 설치 검토

환경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이슈가 된 '라벨링' 제도와 관련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라벨링 제도란 자동차제작사가 차량에 배출가스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 자동차에 배출 등급 라벨을 부착하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제대로 지키는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달고 파리 시장, 사디크 칸 런던 시장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 도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소유 관용차량, 노선버스에 배출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라벨링 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저공해차 등급제 등 기존 제도들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자동차제작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갈지, 아니면 시·도에서 라벨링을 메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라벨링제를 실시하는 지역을 수도권 지역에만 국한할지 전국 단위로 확대할지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전문가 포럼에서 논의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라벨링은 선진국들도 이미 하고 있는 제도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친환경차 보급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많은 제도"라면서도 "자동차가 내뿜는 대기오염물질 실제배출량과 표시량이 틀리다는 지적도 있는데, 섣불리 제도를 도입했다가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원녹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공원녹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안전·환경검사 통합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국토부는 이륜차 안전검사를 신설 등이다.

사용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 이륜차 생산부터 폐차단계까지 관리가 좀더 세밀하게 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토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내년에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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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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