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 점자여권 발급

2017-04-19 10:30:56 게재

동작구 20일부터

장애인의 날인 20일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 서울 동작구는 외교부 시각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일환인 점자여권을 장애인의 날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점자여권은 이름이나 여권번호부터 발급일 기간만료일 등 주요 정보가 점자로 기록된 것.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여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3급 시각장애인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며 신규·재발급만 가능하다. 기존 여권에 점자정보를 추가하는 건 불가능하다.

점자여권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여권발급 간이신청서, 점자여권 발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챙겨 구청 민원여권과를 찾으면 된다. 김종섭 민원여권과장은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은 본인 여권인데도 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왔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점자여권은 동작구청을 비롯해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175개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 02-820-9274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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