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비율 확대하라" 인권위 권고
10여년간 세번 다 무시한 경찰
여경 비율 10% 턱걸이 … 여검사 비율 절반도 안돼
인권위 "여경 대부분 하위직 몰려 … 정책변화 필요"
5일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말 기준 의무경찰과 일반직을 제외한 경찰 중 여경 비율은 10.4%다. 여검사 비율이 지난해 기준 28%대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그나마 이 정도에 이른 것도 2005년에 여경 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2014년까지 여경 비율 10%를 목표로 인사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성과라는 게 경찰 입장이지만 내외부에서는 좀 더 여경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2004년 조모씨는 순경공채시험에서 남성과 여성의 수를 정해 구분모집하는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고 여성경찰관의 채용인원의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이를 받아들여 인권위는 2005년 12월에 성별 구분 모집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청은 '경찰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남성이 더 유리하다'는 등의 논리를 대며 이를 불수용했다.
2013년에도 또 한번 인권위 진정이 제기됐지만 경찰의 입장은 역시 불수용이었다. 인권위는 간부후보생 공채에서 여성 채용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은 같은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경찰대를 지망한 고모양 등 여학생 3명이 2015년 신입 요강에서 100명 중 12명만 여학생으로 선발한다고 명시한 점을 성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경찰대가 신입생 여성비율을 남성보다 현저히 낮게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이고,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확대를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불수용해 2017학년까지 같은 비율을 유지중이다.
경찰이 10년여간 3번의 권고를 일체 무시하자 인권위는 지난해 경찰청의 권고 불수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비판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물리력·강제력이 수발되는 경찰 직무 특성상 신체 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이어서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 문제뿐 아니라 치안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경찰 업무가 치안 경찰부터 복지경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변화를 감안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이를 반영하듯 경찰대 입시전형 중 체력검사의 비중은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 내 여성 경찰 비중은 10.4%로 영국 27%, 캐나다 프랑스 각각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또 여성경찰은 약 82%가 대부분 하위직에 몰려 있는데 이런 실태를 볼 때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직 임용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