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공유저작물 존중 인식 확산되길"

2017-07-19 10:33:24 게재

저작권 인식 높아져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미래 현안될 수도

"30년 동안 우리나라 저작권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출범 초기인 80년대 말만 해도 저작권 존중은 차치하고 저작권자가 저작권에 대해 주장을 하면 치사하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역임/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컨설턴트 역임/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로 센터(Franklin Pierce Law Center) 지식재산권 석사 사진 이의종

17일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임원선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의 일성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30주년을 맞이했다. 올해는 저작권법 제정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내일신문은 임 위원장을 만나 공정한 저작권 문화를 이끌어 가는 저작권위원회의 역할과 함께 최근 저작권 현안과 미래의 저작권에 대해 들었다.

저작권위원회가 30주년이 됐다.

1987년에 저작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그해 제정됐으며 이를 계기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설립됐다. 그리고 2009년에 두 위원회가 통합되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됐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며 연구기능을 통해 정책을 개발한다. 저작권 등록이나 감정, 교육 등의 업무도 하고 있다. 단순한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다.

2016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독립했다.

민간 조직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 단속 업무를 하는 한국저작권보호센터가 있었다. 저작권위원회에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공정이용진흥국이 있었다. 이 두 조직을 통합,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했다. 이로써 저작권 단속 업무가 일원화됐다.

저작권위원회의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공정성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기관인데 단속은 저작권자를 위한 업무라는 차이가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30년 동안 저작권 보호 수준이 많이 달라졌다. 1994년 저작권과에 사무관으로 합류했는데 당시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주요 임무의 하나였다. 주로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의 지적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뜻이다.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우리 저작물을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 저작권위원회 사무소를 두고 한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는 출판사나 음반사 같은 기업만 저작권을 알면 됐다. 그러나 이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저작권과 얽힐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이 저작권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저작권위원회가 할 일이다.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이 저작물을 이용하게 됐기 때문이다. 마치 노래방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권리처리가 되고 저작권자에게 그 몫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해외 저작권은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나.

해외가 국내와 다르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단속 업무는 일종의 경찰력 행사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저작권 보호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때문에 해당 국가 공무원이나 단체 관계자들을 교육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당한 기업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저작권위원회는 신청된 중점보호저작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주요 한류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해외저작권진흥협회가 설립됐다.

최근 공유저작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공유저작물이란 보호기간이 종료됐거나 권리자가 이용을 미리 허락한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저작물이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기를 한 저작물이 이에 속한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부여되며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창작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이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저작자가 보호받을 의사가 없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저작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너무 장기간의 보호를 하는 셈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공유저작물 사업이다. 권리자들 사이에 이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산돼야 한다. 그래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이 잡힌다. 저작권위원회의 중점 과제 중 하나다.

미래 저작권 현안은 무엇일까.

저작권법은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해 온 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술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안을 내놓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인공지능 저작물이 그 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창작이나 실연할 때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개발자에게 있을까,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있을까,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에 있을까. 사람이 창작이나 실연을 한 것과 보호를 차별해야 할까. 차별하려면 구별해야 하는데 과연 구별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기술발전과 다른 나라들의 연구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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