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신상, 윤리특위에서 검증"

2017-07-27 14:45:59 게재

경실련 청문 개선 토론회

"검증기준 국회합의" 주문

"공개·비공개 이원화 안돼"

국회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직 후보자의 사적 영역에 대한 비공개 인사검증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보자의 허위진술이나 부실 사전검증 기관에 대한 처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정파적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키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이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반드시 고위 공직자로 내정해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정치권이 합의해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결조건을 밝혔다.

조 교수는 "도덕성 검증기준이 마련되면 사전에 이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엄격한 사전검증제도 도입으로 도덕성 검증에 치중된 인사청문회를 상당수준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아니오' 식으로 만들어진 사전 질문서의 내용과 형식을 보완하고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또 "미국에서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은폐한 내용이 있을 경우 벌금형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며 "한국에서도 고위 공직 후보자가 허위 작성과 은폐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전 검증을 담당한 기관이 의도적으로 그 소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자의 사적 영역은 청문회를 비공개 방식으로, 공적 영역은 공개적으로 나눠 진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치열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고위 공직 후보자의 사적인 영역을 비공개로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언론이 고위 공직 후보자의 사적 영역에 대한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현실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라리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3일 중 하루는 도덕적인 사안을 검증하는 데 소요하고, 나머지 이틀은 정책 분야에 할당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며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 윤리특위가 전담을 해 사전에 논의를 하고 이를 통과한 인사들만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관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 "인사검증을 사적 영역은 비공개, 공적 영역은 공개의 방식으로 이원화해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조 교수와 뜻을 같이 했다.

정회옥 명지대 교수는 "미국의 국가안보직위기술서(SF86)는 정부 공식문서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반면 한국의 사전질문서는 공식문서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다" 강주현 숙명여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후보자의 허위진술이 의도적일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우리는 고발은 가능해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