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임차인도 하자보수 청구 가능

2017-09-26 10:09:58 게재

다음달 19일부터 시행 …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센터' 설치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공공임대주택의 하자보수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공동주택관리 비리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다.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도 하자보수 청구권을 갖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 시공사는 일정 기간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하자담보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임대 후 5,10년이 지난 뒤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는 하자담보 책임이 없다.

이러다보니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어 분양전환시 하자보수가 문제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건설 당시부터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전환 이전의 공공임대주택도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하자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했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 △건축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변호사가 추가되는 것이다.

공동주택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 판단이나 의견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내용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한다.

신고센터 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맡는다. 필요시 지방 자치단체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 관할범위도 넓혔다.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중앙분쟁조정위에 이송한 분쟁 등을 다루게 된다.

지금은 △둘 이상의 시군구 관할구역에 걸친 분쟁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해 중앙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등을 처리하고 있다.

공동주택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 '신고'만 하면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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