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챌 전제완' 근로기준법 위반
2017-10-27 11:07:49 게재
법원서 집행유예형 선고
임금·퇴직금 1억원 안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싸이월드와 에어라이브코리아 등 3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에어라이브 직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에어라이브 직원 2명에게 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 2079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다. 여기에 또 다른 직원 6명에게는 임금과 퇴직금 등 1억27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도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삼성물산에서 근무한 전씨는 1999년 벤처 열풍을 타고 자본금 5000만원으로 프리챌을 설립했다.
네이버나 다음이 검색이나 이메일 등을 내세운 반면 프리챌은 카페와 아바타 등 커뮤니티 분야에 집중해 설립 2년만에 회원 1000만명을 모았고, 당시 야후 다음 등과 함께 국내 포털사이트 세손가락 안에 들었다.
하지만 이메일 등 유료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했고, 주식대금 가장납입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미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해왔고, 최근 싸이월드를 인수한 후 삼성전자로부터 50억원의 투자를 추가로 받는 등 재기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판사는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 규모도 1억원이 넘는다"면서 "실형 전과를 비롯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백과 반성을 했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상당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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