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위조에 징역형

2017-11-13 10:58:03 게재
법원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주웠다. 표지에 적혀 있던 차량 번호를 자우고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입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행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공문서다. 위조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금세 들통 났다. A씨 아내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 앞쪽에 붙인 후 경기도 광명의 한 대형마트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조 판사는 공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지만 위조 공문서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에 상시적으로 부착한 뒤 차량을 운영·주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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