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취수원 이전, 지방선거 쟁점으로

2018-01-12 11:12:53 게재

정치권, 선거 전 결단 촉구

대구시·구미시 논리 공방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자유 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남유진 구미시장에게 '취수원이전을 해결하고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라'는 성명을 내자 남 시장은 올해 초 "구미시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구미시는 11일 대구 취수원 이전에 따른 구미시민의 재산권 침해, 용수부족과 수질악화 우려 등을 지적하는 자료를 발표해 대구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구미시는 대구시의 낙동강 원수 수질은 구미시와 동일한 2급수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은 대부분 기준치 이하이며, 수질오염사고 발생은 부산, 경남 등 낙동강에서 취수하고 있는 25개 취수장 전 수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대구 취수원 이전 시 하류지역의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1991년 페놀유출 사고 이후 2012년 불산 유출사고가 발생했지만 불산이 낙동강에 유입되지 않았고 불산사고 이후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는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설립하고, 완충저류시설을 완비해 수질오염사고 가능성은 적다는 구미시의 주장이다.

취수원 이전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고 유지용수 부족과 수질오염 악화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수도 요금 인상도 취수원 이전 반대이유로 들었다. 취수원 이전 시 지방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돼 원수대금이 톤당 52.7원에서 233.7원으로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대구시는 강변여과수 개발과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 등 2가지 취수원 방안을 적용해도 상수원보호구역 추가확장이 없어 재산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연평균 수질이 BOD 1.0ppm를 유지할 경우, 공장설립제한지역이 취수지점 상류 7㎞에서 4㎞로 축소 가능하고 지방취수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하루 20만㎥이상의 광역취수시설을 개발한 경우라도 공장설립 승인 지역의 유하거리를 20㎞에서 10㎞로 축소할 수 있다고 구미시 주장을 반박했다.

대구시는 또 국토교통부의 검토결과, 낙동강권역에 최대가뭄이 발생한 1994년과 1995년에도 물부족이 발생하지 않았고 낙동강 유량감소로 구미지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수원 이전과 관련 "중앙정부의 조정이 최상의 해결책이지만 구미시를 설득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순리대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남유진 구미시장은 "취수원 이전 문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인 만큼 생태보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취수원 낙동강 구미공단 이전 사업은 2015년 8월 국토부의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4900억원을 들여 하루 70만㎥를 생산하는 구미공단 상류 강변여과수 개발과 3300억원을 들여 하루 45만㎥를 취수하는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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