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관리감독' 고삐 조이는 중국
'비부금 준비율' 상향
중앙 경유 결제시스템
2일 한국금융연구원 '중국 전자결제시장 비부금 관리를 통한 금융리스크 방지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제3자 결제기관의 비부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2018년 7월 9일부터 현재의 50%에서 2019년 1월 14일까지 10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비부금이란 전자상거래를 위해 고객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전자결제기업에 결제대금을 지급하거나 예탁한 자금 중 고객 또는 상거래기업이 인출하지 않아 전자결제기업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전자결제산업의 발달로 비부금 규모는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비부금 준비금('비금융기관 예금' 계정)은 2017년 6월 약 840억위안(약 14조원)에서 2018년 5월말 약 5009억위안(약 84조원)으로 1년 사이 6배가 뛰었다. 이 기간 비부금 비율이 50%였던 것을 고려하면 결제기업의 고객 예약금 규모가 조 위안을 넘어선다는 얘기다.
보유한 비부금이 늘어나면서 일부 기업들이 이를 횡령하거나 부동산 투기, 주식 매매, 도박 등에 사용해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익명성을 악용해 자금 세탁 등 범죄활동에 쓰는 경우가 생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8월 절강이스기업관리서비스유한회사가 5420만위안(91억원)을 빼돌렸고 2016년 상해창구회사는 비부금을 횡령해 5만여명에게 7억8000위안(1314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금융당국은 비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2018년 7월 9일부터 지정된 상업은행에 있던 비부금 계좌를 모두 중국 인민은행의 전용계좌로 전환하고 납입 주기도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해 전자결제기업의 유동성 위험을 낮췄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이 15~16%인 점을 감안할 때 전자결제산업을 은행업과 분리해 결제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중국 금융당국은 올해 6월 30일부터 모든 전자결제는 '왕롄'이라는 통합 결제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도록 해 중앙에서 모든 결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제3자 결제기업을 통한 거래 내역을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없었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 자금흐름과 데이터를 모두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3자 결제기업을 통한 돈세탁이나 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보고서에서 "개인의 모니터링에 초점을 두지 않고 부정행위 방지와 감시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개인거래 내역도 직접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심리에도 일정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됨에 따라 운영 모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