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주식, 조회·압류·처분 한번에

2018-11-01 10:39:36 게재

체납 증권압류 시스템

경기도 개발, 특허 등록

행안부 협력, 전국 보급

경기도가 체납자의 주식·펀드를 조회부터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 개발에 성공,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31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체납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거래 중인 주식과 펀드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 지난 18일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 처분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단 5일 전·후면 해결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담당부서가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펀드 보유 여부를 확인, 압류한 다음 다시 처분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된다. 이후 추심(처분) 버튼만 누르면 즉시 주식과 펀드 강제매각에 들어간다. 매각 후 미납한 세금만큼 경기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이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5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 출원을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차 국장은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 1개월 넘게 걸리다보니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소해 향후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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