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시 폭락 주범, 공매도 폐지해야"

2018-11-12 11:11:44 게재

정치권에서도 폐지·처벌 요구 높아져

외국인·기관만 유리한 구조 차단해야

지난달 국내 증시 폭락 이후 공매도 폐지에 대한 요구가 더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개인의 공매도 진입문턱을 낮추는 등 개인도 원활하게 공매도 시장에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엉뚱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폐지 및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안발의 및 토론회 등이 잇따르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매도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공매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병욱 의원 "외국인·기관에만 유리한 시장" =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로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제도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월 기준 코스피 50%, 코스닥의 경우 85%에 이르는데 반해 공매도 시장에서는 1% 미만"이라며 "이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정감사 때 수차례 공매도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제는 법이나 제도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무나 현장의 문제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매도 시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장이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좌장으로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한국의 공매도 시장의 현황과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실장과 엄준호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상무, 황성환 타임폴리오 대표이사, 장영열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가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 차입공매도 금지법안 발의 = 차입공매도 또한 아예 법률로 금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9일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현행법은 차입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이 가속화 되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인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고 자금과 정보에서 우위에 있는 기관과 외국인만 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며 "이들이 투기적 시세 조종을 위한 공매도를 하는 경우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차입공매도를 법률로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안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식 공매도 잔고 16조9000억원 중 개인 40억원을 제외한 전체가 기관투자자 자금이며, 특히 외국계 자본은 80.8%에 달했다. 조경태 의원은 "개인투자자에 비해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계 대형자본과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실제로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13.86% 떨어졌지만, 오히려 외국계 자본과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로 14.67%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2016년 7월 5일 '공매도 보유 잔고 공시제'를 도입했지만, 공매도의 주체인 해외 대형 헤지펀드들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를 대행하게 하면서 공시규제에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은 "외국계 헤지펀드 등 대형 자본의 대량 공매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면서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공매도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의원 "불법공매도 처벌강화해야" =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 통제 수단인 제재도 수준이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상시관리해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금융위원회가 불법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자"며 불법공매도 처벌강화와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위법한 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주문수량 확인 및 공매도 관리를 위하여 주식잔고를 보고하도록 명문화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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