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금피크제 1년 연장 '신경전'

2018-11-14 11:05:06 게재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

임금지급 수준 등 이견

주요은행들이 임금피크제를 1년 늦추기로 합의한 가운데 세부적인 시행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은행권 산별 노사가 대부분 현행 55세인 임금피크제 시행을 56세로 늦추기로 한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지난 9월 금융산업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임금피크제 시행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개별 은행의 노사가 협의를 통해서 시행하기로 한 이후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가장 큰 쟁점은 임금피크제 시행이후 임금 지급률이다. 노조측은 가능하면 지급률을 높이려고 하지만 사측은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낮추려고 한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현재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 기존 임금의 48%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대략 51%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 측에서는 연령이 1년 연장됐기 때문에 지급률을 낮추고 싶어하겠지만 지금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지금보다 지급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방식도 은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은행노사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신한은행은 현재 4급 이하와 간부급에 대해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고, 56세부터 60세까지 임금의 80%, 70%, 60%, 50%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희망퇴직금 수준이 더 큰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연령을 1년 늦추면 그만큼 아래에서 올라오는 직원들의 승진 적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국책은행들은 올해 내내 기획재정부와 희망퇴직금의 규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임금피크제보다 희망퇴직 실시에 더 관심이 가 있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은 정부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에 들어선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못하고 있다"면서 "승진과 인사 문제 등을 두고 나이 든 직원들과 젊은 직원들간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희망퇴직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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