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 DMZ서 유해 추가 발견

2018-11-19 11:14:11 게재

화살머리고지서 5구

남북공동발굴 기대감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뢰제거 작업 중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5사단 지역)에서 5구의 유해(5~9번째)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발굴된 5구 유해 가운데 1구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지역에서 유품 및 유해 수색 중 교통호에서 발견됐고(6번째 유해-11월 15일), 나머지 4구의 유해는 도로개설을 위한 작업 중에 확인됐다. (5번째 유해 - 11월 12일, 7·8번째 유해 - 11월 17일, 9번째 유해 - 11월 18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남북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중 강원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3번째와 4번째 유해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제공 = 국방부


이 가운데 특히 다섯번째는 완전유해 형태로 발견됐으며, 국유단 감식관의 현장감식 결과 이번에 발견된 5구 모두 전사자 유해로 판정됐다. 유해들은 국유단 중앙감식소로 봉송돼 신원확인을 위한 정밀 감식과 DNA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지금까지 총 9구의 유해가 발견됐으며, 내년 4월부터 진행될 본격적인 남북 공동유해발굴에 대한 기대감과 절실함이 더욱 높아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유해가 수습되더라도 신원확인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수습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25전사자 13만 3000여명 대비 현재까지 확보된 유가족 DNA는 3만 4000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료 채취가 가능한 대상은 전사자의 친·외가 8촌 이내의 가족 및 자손이 해당된다.

유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중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 관련 서류가 없을 시에는 전쟁기념관 인터넷 홈페이지 '전사자명부검색',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병적관리과),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또는 병무청(각 지방 병무청)에 병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6·25전사자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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