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
2018-11-30 11:18:59 게재
이용호 의원, 개정안 제출
30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맞벌이 부부 등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을 일부 바꿔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기준 맞벌이 가구의 미취학 자녀 양육자 중 조부모이거나 친인척인 경우가 63.6%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의 '2017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등·하원 전후에 부모 이외의 혈연관계 양육자가 있는 아동이 26%였다. 조부모 양육자가 96%에 달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등으로 낯선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불안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아이돌보미를 수급상황이 좋지 않아 즉시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가정이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개정안은 조부모가 교육이수 등으로 자격을 갖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면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수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조부모의 연령, 건강 상태, 아이의 연령과 수, 돌봄 시간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등록기관과 작성, 양육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게 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표준계약서를 통해 소득기준 이하인 가구의 손자녀돌보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서비스기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 관리 감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이 의원은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 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조부모가 손주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현상 해소에 도움 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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