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장병에 패딩점퍼 보급한다

2018-12-31 11:08:36 게재

달라지는 국방·병무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가운데 장병복지·복무여건이나 병무 관련된 내용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을 분야별로 추려봤다.

우선 장병들 복지관련 내용으로 피복류 보급이 개선됐다. 춘추운동복이 1인당 1벌에서 2벌로 늘었고,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매에서 8매로 확대된다.

또 최전방부대와 해군·해병대, 서북도서부대, 공군 방공·관제부대에 패딩형 동계점퍼가 보급된다.

또 유급지원병 보수를 현행 월 182만에서 월 245만원으로 63만원을 인상해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했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한다. 7월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되며,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다.

장병들의 휴가와 전역여비도 인상된다. 숙박비는 현행 1만8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선박비도(50해리 이상) 현행 3만1600원에서 4만1080원으로 인상된다.

당직근무비도 평일 1만원(현행 5000원) 주말 2만원(현행 1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행 1만6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연수할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의무복무 및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수당도 미지급 된다.

장병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급식 혁신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브런치, 자율메뉴, 복수 메뉴,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출타 외식, 외부음식 배달, 푸드트럭 포함) 부여 등 다양한 혁신사업이 시범단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다만 전면적인 시행 등은 부대별 운영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인권보호 관련 내용은 강화된다. 군인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며, 영내 발생 가혹 행위,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해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한다.

수사과정 및 재판 절차에서 외부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병무분야의 변화로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임을 사유로 한 입영 일자 연기는 제한되며, 1월 입영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이 사유이면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쌍둥이 병역의무자 신분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가 설치된다.

그동안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신체등급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를 방문해 홍채인식을 통해 확인을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 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비롯해 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병역의무자 병역 이행시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정재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