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종사자 인권보장체감도 낮다
2019-01-07 11:15:14 게재
'인권 보장받는다' 52.2% 불과 … 10명 중 3명은 '위험 경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신아 연구원과 김유경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현황과 정책과제'보고서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문제는 근로욕구의 감퇴 및 이직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전반적인 인권보장 증진과 인권 취약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1만575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인권을 (충분히)보장받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43.8%로 나타났다. '(전혀)보장받지 못하는 편이다'는 16.8%였다.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3점이다.
이용시설 종사자의 '인권을 (충분히)보장받는다'는 응답이 52.2%인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한 생활시설 종사자의 응답비율은 40.0%로 생활시설이 이용시설보다 인권보장 체감 비율이 낮았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54.0%)이 여성(31.0%)보다 인권보장 체감도가 높았다.
한편 사회복지 종사자 1만5431명의 위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위험을 (자주)경험한다'는 응답은 27.2%,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8점으로 나타났다.
위험 유형은 이용자 혹은 동료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 직업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질환 발생 등이다.
시설유형별로 나눠 보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위험을 (자주)경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23.0%인 반면 생활시설은 29.1%로 나타났다.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청소년 복지시설 88.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3.3%, 지역자활센터 80.6%, 다문화가족지원시설 80.0% 등으로 나타났다.
동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5.3%,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11.1%, 장애인복지시설 10/6%, 정신보건시설 9.4%, 아동복지시설 9.3% 등이었다.
직업적 특성에 따라 신체적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는 노인복지시설 60.6%,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44.4%, 정신보건시설 35.8%, 장애인복지시설 34.2% 등으로 높았다.
위험을 경험한 4108명의 위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라는 응답이 58.2%로 가장 높았다. '직업적 특성에 의한 신체적 질환' 44.6%, '동료들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8.4%가 그 뒤를 이었다.
설분야별로 살펴보면, 이용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경험 비율은 청소년복지시설 88.4%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3.3%이 그 외 시설에 비해 높았다. 신체적 질환 경험 비율은 노인복지시설(60.6%)과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44.4%)이 그 외 시설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 해소하는 방식에는 공식창구의 역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 해소 방식을 파악하고자 1만529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시설장 중간관리자에게 의논해 해결한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다. '동료 상담을 통해 해결한다'가 34,2%,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참는다'가 17.3%로 그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를 해결하지 않고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3.1%, 노숙인시설 22.4%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포가 적고, 종사자 규모가 작은 집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박신아 연구원 등은 보고서에서 "소통 활성화를 통해 자생적으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사 합의 구조 마련과 조직 내 상담사 배치 등 적극적으로 인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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