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조6000억원, 고용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소액체당금 1천만원까지 올린다

2019-01-17 11:29:09 게재

지원대상 재직자까지 확대 … 체불노동자 비율 미국의 8.5배

정부가 퇴직자의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제도 대상을 현재 가동 중인 사업장 재직자로 확대한다. 또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체당금제도가 가동 중인 사업장 재직자에게로 확대된다.

다만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올해 7월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이어 2021년 7월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체불사실 조사와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긴다.특히 도산사업장의 퇴직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 지원한도액도 2020년까지 1800만원에서 2100만 원으로 조정된다.

고용부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6472억원으로 역대 최고(2016년 1조4286억원)를 돌파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체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로 미국(0.2%)의 8.5배, 일본(0.6%)의 3배 가량이나 된다.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도입한다. 먼저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확대하고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퇴직자인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 적용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 조항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는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를 통해 변제금을 회수해야 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지급능력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편방안 중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바로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한 노동자의 소득 기반이자 가족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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