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2019-03-11 10:46:54 게재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노동건강권·임금보전 포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인 기존의 제도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했다. 근로자의 과로 방지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했다.

제도의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토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변경 요건을 신설했다.

또한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를 의무화하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해 단위기간 도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의 임금산정 기준 신설했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 등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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