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2019-03-11 10:46:54 게재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노동건강권·임금보전 포함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인 기존의 제도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했다. 근로자의 과로 방지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했다.
제도의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토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변경 요건을 신설했다.
또한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를 의무화하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해 단위기간 도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의 임금산정 기준 신설했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 등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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