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대기업 증세해야"

2019-03-13 11:20:36 게재

한국노총 기재부에 세법개정 요구

한국노총이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요구안을 통해 "일자리 부진, 출산율 급락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세정책 개편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극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고소득 가계와 대기업, 고액자산가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국가채무의 소폭증가를 용인하는 방식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소득세 누진 강화를 통한 증세를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5억원 이상 구간에 과표구간을 더 만들어 세율을 높이고, 고소득층에 과도하게 많은 면세자를 만드는 비과세 감면제도 또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위해 이자 및 배당소득세, 임대소득세의 종합과세가 필요하며 임대소득세의 과도한 산정 경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누진 강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들어 300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25%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후 법인세 유효세율은 낮아진 상태"이라며 "25% 적용 과표구간을 내리고 3000억 이상 구간은 적어도 30%까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로봇세'와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탄소세' 도입도 요구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현재 세제발전심의위원은 60명이 넘는데 임금노동자의 입장을 대표할 노동계 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며 "납세자를 대표하는 노동계 대표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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