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3% 청년고용 의무화한다

2019-04-09 11:07:25 게재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정부가 9일 공공기관나 공기업에 대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고, 청년의 연령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일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이 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기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그대로 이어받은 내용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이 새로 제정된 데는 유효기간이 법률과 시행령에 동시에 존재하는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인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하위법령인 시행령은 새해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는 뒤늦게 시행령 제정에 나섰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다만 법은 발효됐는데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 몇 개월 생김으로 인한 법적 효력문제는 제정된 시행령의 부칙을 통해 보완했다. 다른 법령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 등을 갈음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제정 시행령의 내용은 기존의 시행령과 대동소이하다.

청년의 연령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하되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15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정부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정원 30명 이상의 공공기관들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의무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도 설치 운영된다. 또 고용노동부장관과 광역시도지사들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존 어린이 하차확인의무에 대한 범칙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승합자동차 기준으로 책정됐다.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자동차는 8만원이다. 벌점도 30점이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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