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직원,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2019-06-03 12:10:32 게재

상여금·연금보조금, 퇴직금에 합산해야

물류기업 한진의 퇴직 직원들이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했다. 회사 측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퇴직 직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퇴직 직원들 주장이 이유있다고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5명이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은 김씨 등에게 최소 2040만원에서 최대 4729만원 등 모두 1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김씨 등은 1981~2000년 사이에 한진에 입사해 운전 및 사무직으로 근무해 오다가 지금은 모두 퇴직한 상태다. 이들은 회사 측이 지급한 급여 중 상여금과 개인연금보조금 급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며 나머지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퇴직 전 3개월간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수당 중 미지급 분 및 연차휴가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했다.

상여금에 대해 회사 측은 "6개월 미만 근속자와 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다르게 지급해 왔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근속기간은 근로자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정 근로 가치 평가와 관련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며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률성이 인정되고, 일정기간 근속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다는 점에서도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연금보조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메리화재해상보험에 매달 5만원씩 개인연금에 가입하도록 했다. 직원 개인이 5만원 이상이 낼 경우에는 본인이 추가 부담하면 된다.

회사 측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하루만 근무해도 5만원씩 지급했으므로 고성정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개인연금보조금은 회사 측에 지급 의무가 있고, 복리후생적 명목의 금품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단 하루만 근무해도 월 5만원의 개인연금보조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상여금과 개인연금보조금 급식대 등 전직 직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추가 수당과 관련해 회사 측은 "원고들이 실제 근무란 시간만 수당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 관계 없이 추가 지급한 법정수당은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한 것이거나 묵시적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노사간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상향하거나 최소한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인정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내지 관행이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회사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재산정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사간 합의를 한 뒤 근무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실 근무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했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합의 시간에 미달해도 다툴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신의성실 원칙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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