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노동무임금법' 발의

2019-06-26 10:54:18 게재

민주당 박홍근 의원

참석 않는 의원 세비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노동무임금법'을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올해 내내 파행이 지속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분위기를 반영해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 세비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 법안은 짝수달에 열도록 한 임시회의 시작날짜를 아예 못 박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세비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이 되면 2월과 4월, 6월은 1일에 8월은 16일, 12월은 10일에 반드시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한다. 홀수달에 임시회가 시작되면 역시 이 날짜들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도 국회법에 짝수달 임시국회 의무화 규정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권고에 그치고 있는 탓이다. 20대 국회 들어 정기국회를 제외하고 2·4·6·8월 짝수달에 모두 임시회가 열린 경우는 한 해도 없다. 임시국회의 짝수달 의무화 규정이 생긴 16대 국회 이래 19대 국회까지 짝수달에 임시회가 파행되거나 집회조차 안 된 경우는 14건에 달한다. 20대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처음으로 열리지 않은 경우는 역대 처음이었다.

또 개정안에는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에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비지급도 막을 것을 강제한다.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 뿐 아니라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여비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 파행으로 고통 받은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파행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래 국회법은 여야의 입장따라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교섭단체 어느 하나라도 반대하면 법안처리가 막히면서 여당은 개정, 야당은 고수의 입장이 엇갈리는 탓이다. 한국당이라고 입장이 다르지 않다. 여당 시절 국회법 개정에 나섰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회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오죽하면 19대 국회 말미인 지난 2016년 1월국회 중에 당시 여당이 새누리당은 부결처리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편법을 이용하려다 막히기도 했다.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상임위에서 일부러 상정시켜 부결 처리시킨 후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과반 표결로 처리하려던 계획이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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