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등 플랫폼 택시 합법화된다

2019-07-17 11:58:57 게재

수익금 일부 기여금 납부

출퇴근·심야 등 부제완화


‘타다’ 등 플랫폼 택시가 합법화된다. 다만 수익금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택시면허 매입 등에 사용한다. 이와 함께 청장년 진출확대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고, 출퇴근·심야시간대 개인택시 부제완화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업계는 3.7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카풀은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만 허용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월급제 시행 등 5개 사항에 합의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3가지 형태로 제도화된다.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을 신설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9~11인승 렌터카 택시영업) 등이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사는 최소한의 승객안전을 위해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한다.

특히 폴랫폼 사업자는 수익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택시 매입, 종사자 복지지원 등에 활용된다.

기존택시의 가맹사업 진출규제도 완화된다.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지금보다 1/4수준으로 완화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춘다. 웨이고(Waygo) 택시 같이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이다. 정부는 점차 규모화를 통해 브랜드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중개 기능을 넘어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델을 개발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정부는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도입, 빅데이터 분석 등 택시와 플랫폼을 접목해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을 위해 후속입법 작업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 보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도 대폭 완화한다.

특히 택시수요가 폭증하는 특정시간대, 특정시기에는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사업개선명령 형태로 출퇴근·심야시간대, 금요일 야간, 특정 행사일 등에는 조건부 부제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개편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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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곽재우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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