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등록제로 바뀐다
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4건등을 심의·의결했다.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전환은 인증요건이 지원과 연계되어 까다롭고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컸다.
등록제 전환이 되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확대 및우대 등에 힘입어 창업 진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등록 권한은 재정지원 사업의 주체,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사회적기업 외연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한 실적요건들도 폐지된다.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했던 실적요건은 비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에게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매출액의 50%를 노무비로 사용해야 하는 실적요건도 과감하게 없애기로 했다. 예비, 창업팀, 소셜벤처 경연입상팀, 크라우드 펀딩 기업 등의 진입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고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 1회로 간소화된다. 재정지원 사업 및 공공구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참여도 의무화된다.
이날 통과된 사회적기업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르면 내년에는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으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비용 지원대상 건설공사가 3만㎡ 미만이던 것에서 공공부문을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된다. 매장문화재 조사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및 부실조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 연구결과 등이 없으면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지표조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