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특허공제, 지식재산권 안전망 기대
2019-10-24 11:08:17 게재
50일 만에 702곳 가입
올 1000개사 유치 목표
기보는 "특허공제사업을 시행한 이후 50일 만에 702개 기업이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보는 올해 1월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7개월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 29일 '특허공제상품'을 출시했다.
특허공제상품은 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공제가입자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제가입자는 국내외 심판·소송, 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하면 해당 비용을 대여 받고 사후에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해 최대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지식재산대출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가능하다.
특허공제 가입 1호 기업은 디자인파크개발이다. 김요섭 디자인파크개발 대표는 "최근 경쟁사와의 특허무효심판 및 소송에 대한 대비책으로 특허공제상품에 가입했다"며 "특허공제가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가입 기업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올해 목표로 했던 가입기업 1000개 유치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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