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모호한 개념이 가장 문제

2020-02-06 12:25:33 게재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법적근거조차 불명확"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모호한 개념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적 근거조차 불명확하다보니 공무원들이 우선 꺼리고 본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가 5일 발표한 '적극행정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자료를 통해 적극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데다 이 개념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판단자체도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적극행정과 관련된 법령은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지만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입법조사처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적극행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공익증진 △절차적 정당성의 준수 노력 △업무추진의 지출가치성 제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의 제도적·환경적 요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공직사회를 규율하는 공공감사 제도와 내부통제 제도는 물론, 공직사회를 지배하는 조직문화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호한 개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일선 공무원이 가장 많이 지적한 적극행정 장애요인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감사원 연구 자료가 나오기도 할 정도로 공무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다.

입법조사처는 적극행정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며 면책요건이 너무 추상적인 것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감사원규칙으로 정해진 적극행정의 면책기준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 해석과 관련돼 금지된 사항이 아니면 가능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령 해석이 긴요하다고 제시했다.

적극행정은 역대 정부의 역점과제다. 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 폭넓게 확산되지 못하는 추세다. 면책감면 범위가 협소하고, 엄격한 면책기준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지난해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을 통해 분산된 제도를 종합하며 공을 기울이고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하는 데 촛점을 맞췄다. 그럼에도 여전히 적극행정의 모호한 개념, 법적 근거 미흡,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의 경계불분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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