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세액공제 확대"

2020-02-13 11:13:51 게재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일률적 정년연장 없어"

정부가 고용연장을 위해 고령자 고용 기업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3일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도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기업 세제혜택 외에도 올해부터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설해 자발적으로 60세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한달에 3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황 수석은 "일단 자발적으로 (고용연장) 여건이 되는 기업부터 이런 제도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고용연장과 관련해) 현재 기업에서 일하는 분뿐만 아니라 청년들, 또 고용해야 되는 기업들,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일자리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60세인 기업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로 오해되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키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황 수석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60세 이상 인구가 큰 폭을 증가하고 있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른신들께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고용연장은 정년연장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정부나 국회가 법을 통해서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직접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년연장을 포함해서 계약직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법적으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해서 전 사업체에 시행된 것이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가면서 법적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상당한 준비를 거쳐 여러 해 동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 한두 해 사이에 곧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기업부담 증가와 청년일자리 위축 우려에 대해 "청년 분들께서는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있고, 호봉제라는 연공적인 임금제도 아래서는 정년에 가까운 분들의 고용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기업의)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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