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노동조건 위반' 심리 연기

2020-04-01 11:09:55 게재

코로나19로 6월 중순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인지를 따질 심리가 잠정 연기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한국과 EU, 전문가 패널이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구두 심리를 6월 중순까지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제13장)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구두 심리를 4월 14~16일 스위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한국과 EU은 FTA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양국과 제3국 출신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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