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아동성착취범 검거에 아동 위장수사 활성화해야 ③

위장수사 없으면 범죄자에 접근못해

2020-04-10 12:31:28 게재

전문가들 “전통 수사방법으론 한계”

‘그루밍 처벌’ 등 입법으로 보완해야

“아동성착취가 온라인에서 벌어진 지 오래됐다. 랜덤채팅앱이나 익명채팅 등에서 난무한다. 이것을 지금의 수사기법으로 잡겠다는 건 손 놓고 있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의 지적이다.

은밀한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성착취 범죄는 전통적인 수사방법, 즉 고소·고발이나 인지수사로는 접근조차 어렵다.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져 외부에서는 피해를 알기 어렵고 피해자 신상이 노출돼 신고도 어렵다. n번방사건 같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 위장수사가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성적 착취가 미성년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피해가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 것은 늦다”며 “수사관이 아동으로 위장해 성적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장수사가 가능하려면 성적행위를 유도하는 그루밍(길들이기)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화하고, 상시적 모니터링과 위장수사가 가능한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장수사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재련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함정수사의 법적 근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를 통해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특수한 범죄의 경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합법적 임의수사로서 위장수사는 위장수사관의 면책부분과 위장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가 아닌 합법적 증거로 법원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위장수사의 적법성을 판례에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허용되는 기법의 요건과 한계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 아동성착취범 검거에 아동 위장수사 활성화해야" 연재기사]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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