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건축물 37.8%로 증가

2020-04-28 11:12:29 게재

불법 용도변경으로 붕괴 위험

생애주기별 건축물 관리 시험대

2018년 서울 용산구에서는 상가 붕괴로 세입자가 부상을 당했다. 1966년 준공된 이 상가건물은 현재의 건축물 인허가 요건이라면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을 정도로 낡았다. 사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붕괴 원인이 건축물 노후화에 있다고 지목했다.

같은해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은 기둥이 균열돼 퇴거조치가 단행됐다.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던 건물은 2층 주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 비율이 2005년 29.0%에서 2019년 37.8%로 증가했다. 건축물 3곳 중 1곳 이상이 노후건축물이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노후건축물 비율은 2017년 36.5%에서 2018년 37.1%, 2019년 37.8%로 상승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전국 노후건축물은 273만8500동에 달한다. 부산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54.3%가 노후건축물이고 대구·대전은 48.9%, 전남은 48.2% 순이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노화가 심각하다. 주거용 건축물의 47.0%가 30년 이상 됐고 상업용 27.0%, 공업용 13.5%, 문화교육사회용 19.4%, 기타 16.7%로 조사됐다.

문제는 노후건축물이 허가를 받을 당시에 내진능력과 화재안전성능 등 안전기준이 없어 현재 붕괴나 화재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노후건축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과 증축 등이 이루어져 안전을 더 위협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 준공 당시의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관리점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5월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보완장치가 마련됐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법적 적합 여부 외에도 △안전강화 △에너지절감 △장수명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성능을 보강하는 것을 점검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건축물 관리는 준공 단계의 기능 유지에서 성능평가 등으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 또 건축물 수명이 늘어나면서 신축 중심에서 유지관리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어 준공 이후부터 철거까지 건축물 전 생애단계에 걸쳐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향후 노후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역할 확립이 필요하다"며 "또 노후건축물 성능보강 기준 마련과 평가 관련 기술개발, 건축물 재난보험 가입 확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김성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