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청원 문턱 높다"

2020-04-29 11:21:04 게재

30일 10만명 동의 엄격

n번방 졸속처리 반면교사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접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8일 발표한 '국민동의청원제도의 현황과 의의' 자료를 통해 4주간 5만 명 이상 동의 시 청원위원회 공개회의 논의의무를 부과하는 독일이나 기간 제한 없이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영국과 비교하면, 30일 이내 10만 명이 동의해 국회에 청원으로 접수되는 우리나라의 전자청원이 낮지 않은 문턱이라고 밝혔다.

문턱이 높은 만큼 국회가 국민 참여에 대한 국회가 응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19대 국회 전체 기간 동안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접수된 청원이 총 227건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4월 20일 현재 83건의 청원이 동의대상으로 공개되어 7건이 10만 명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국민동의청원제도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여준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는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원하는 입법개선요구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입법조사처는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의미 있는 국민참여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충실한 심의와 입법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체의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 다수의 관심과 요구가 국회의 다각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원 심사를 통해 비로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파편적인 의견 표출에 그치지 않고 진지한 참여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결집이 용이한 소수 이익집단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대표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의 찬성 의사를 확인한 의제가 논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유한한 심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4주간 10만 명이라는 요건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면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안건으로 자동상정된다는 점에서, 4주간 10만 명의 동의는 제도적으로는 접수 요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논의 요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법은 전자청원의 실시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동의요건 등 구체적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는 필요한 경우 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의 접수 요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곽재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