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끼리 금전거래 안돼"

2020-05-12 11:28:59 게재

은평구 행동강령 개정

서울 은평구가 공무원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은평구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운 행동강령 핵심은 '공무원간 금전거래'를 품위손상 행위로 분류한 것. '공무원간 금전거래 관련 품위손상 행위 제한' 조항을 신설,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금전거래나 보증행위 등을 제한했다. 직원간 금전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 건전한 공직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현재 규정에는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만 이해관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공무원간 금전거래 제한 규정을 추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도"라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안도 반영했다.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현재 행동강령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외부강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신고의무를 없앤 것이다. 사전 신고와 함께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를 한지 열흘 안에는 사후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제한할 수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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