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보' 고용유지하면 세제 혜택 검토

2020-05-18 12:11:48 게재

급여보호프로그램도 검토

3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

정부가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지키는 기업의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미국식 급여보호 프로그램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4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직자 수는 207만6000명이었다. 실직 시기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다였다. 특히 실직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올해 1∼4월 전체 실직자 가운데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서 85만5000명이, 5∼9인 사업장에서 45만명이 각각 일자리를 잃었다. 또 영세한 자영업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 기간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는 총 14만6000명이었으며, 그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1만4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학소재 솔루션 센터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본원 화학소재 솔루션 센터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첨단소재와 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3차 추경에 예산 반영 =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의 고용유지를 확산하기 위해 세금 감면 대책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내용이 확정되면 곧이어 기획재정부가 제출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6월 중 제출될 3차 추경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가 고용안정대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기존 금융안전대책을 보완하고, 한국판 디지털 뉴딜 대책 등 하반기 경기진작 수요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머지 2대 축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정부는 노사가 양보와 합의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조는 일시적 임금삭감을 수용하고, 기업을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하고, 고통을 분담한 근로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줘 임금 보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제 개편 때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동참하는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을 준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임금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하며 법인세 부담을 낮췄다. 임금이 삭감된 노동자에 대해선 삭감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했다.

◆급여보호프로그램 검토 = 고용 유지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PPP는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미국은 5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1000만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했다. 대신 대출액의 75%를 급여로 쓰도록 했다.

이미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의 최우선 순위로 고용 유지를 제시한바 있다. 외환위기 당시 일자리를 없애 비용을 줄이는 '구조조정'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고용 유지 외에도 공공일자리 156만개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밑그림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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