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시설 민간위탁 허점투성이

2020-05-20 11:11:40 게재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전체 83% 민간 위탁 중

선정·운영 기준 불투명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 등 법령이 사회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데다 구체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자 선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도입도 제안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자체의 민간위탁 과정이 불투명하고 수탁자 선정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으며 지도·감독과 성과평가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5911개소로 이 가운데 83.7%인 4950개소가 민간위탁시설이었다. 특히 노숙인시설, 지역자활센터, 정신보건시설, 결핵·한센시설 등은 100% 민간위탁이었고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사회복지관도 90% 이상 위탁이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사회복지시설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사회복지시설은 5만8974개소로 2013년에 비해 1920개소(3.2%p)가 감소했다. 반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같은 기간 1764개소(42.5%p)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 민간위탁도 꾸준히 증가했다. 지자체 직영 비중은 2015년 26.2%에서 2018년 16.3%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같이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선정과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한 법령이 부적정하기 때문으로 봤다. 다수의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대강만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자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환경시설 문화관광시설 시립병원 등 영리적 성격의 민간위탁 사무내용인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로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탁자 선정기준과 배점이 모호하고 비공개라는 점도 문제다. 지자체 조례의 85.2%가 수탁자 선정기준과 배점 등에 대한 사전 공개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구성도 도마에 올렸다. 지자체 단체장이 선정위원 구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성과 심의내용도 대부분 지자체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수탁 이후 심의내용을 미이행하는데도 제재할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일부 지자체는 위탁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후 관리에선 재공모 절차 생략을 통한 계약기간 갱신과 위탁기간 장기화에 따른 시설 사유화 현상도 지적했다. 민간위탁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2018년 기준 60곳(24.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최병근 국회 입법조사관은 "보건복지부 지침, 지자체별 조례 등 관련 법령이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 구체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별 유형을 고려한 개별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 간 편차를 막기 위해 표준 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입법조사관은 "선정위원회 개선을 위해 위원장은 외부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공무원 수는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투명한 심의내용과 선정과정을 위해 회의록을 작성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선정기준과 배점 등은 사전에 공개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재계약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계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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