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작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해약 안돼"

2020-05-21 11:50:35 게재

금융분쟁조정위

보험계약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은 보험소비자가 개인회생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해당 보험을 해지한 데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해지가 무효라고 결론내렸다.

최근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 게시된 분조위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3월 이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이자율 연 9.7%, 변제기 2019. 3. 22.)을 빌리는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했다. 이 대출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 의해 체결됐고 동시에 이 보험계약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담보제공 추가약정'이 부가됐다.

2018년 8월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는데 A씨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이 보험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계약 대출채권도 기재됐다. 법원은 2019년 3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2019년 7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에 보험사는 2018년 9월 A씨에게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됐으므로 이 약관 제10조 및 이 사건 담보계약 제3조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상계안내통지문을 발송했다. 이후 보험사는 2019년 6월 A씨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처리하고 해지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의 차액(약 3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보험사의 보험 해지 절차는 A씨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분조위는 결정문에서 "보험사가 제출한 '변액보험해약 신청서'에는 A씨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 신청한 것처럼 기재돼 있으나 A씨의 기명날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보험사가 A씨에게 발송한 안내문자에는 '요청하신 업무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신청항목: 해약'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A씨의 개인회생신청 후 2018년 9월 법원의 금지명령이 보험사에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보험을 해약했다고 주장했으나 분조위는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조위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무자의 신용에 따라 대출한도와 이자율이 달라지는 '신용대출'로서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하는 보험계약대출과는 구분되고, 보험계약대출에 비하여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면서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담보로 제공됐으므로 이 사건 담보계약 제3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담보계약은 대출금 연체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와 담보유지비율이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만을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A씨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부적법한 이상 해지환급금 채권과 이 사건 대출채권을 상계한 것 역시 효력이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대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면서 "다만 A씨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변제계획이 인가됐으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은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돼야 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신청인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면책된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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