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협동조합으로 인구감소지역 살리기 나섰다

2020-05-29 10:52:40 게재

다양한 사업통해 지역경제 살리기 목적

다음달 법 시행,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

입법조사처 "한국도 법제화 필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일본이 지역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권장하고 나섰다.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협동조합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방식이다. 일본과 비슷한 인구문제에 직면한 한국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최근 '일본 인구급감지역의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했다"며 "우리도 21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야마구치현 한 시골마을 초등학교 정문에 학교를 폐교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백만호 기자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2월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포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

일본이 이 법을 별도로 제정한 데는 그만큼 지역의 인구감소가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현재 인구가 지나치게 줄어들고 있는 이른바 '과소지역'이 1719개 시·정·촌(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17개에 달해 47.5%에 이른다. 이들 과소 기초단체의 인구는 1087만명으로 일본 인구의 8.6%에 불과하지만, 전체 국토면적의 59.7%를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한다.

이들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협동조합은 도·도·부·현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역단체장은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할 경우 협동조합을 승인해야 하고, 승인을 받은 조합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승인을 받은 조합은 근로자파견법 특례조항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을 허가가 아닌 신고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는 또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재정지원도 가능하다. 일본 총무성이 올해 책정한 지원 예산은 5억엔(57억5000만원) 규모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각각 절반씩 부담해 조합 전체 운영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파견직원 인건비는 연 400만엔(4600만원), 사무국 운영비는 연 600만엔(69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2010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을 대상으로 3년간 1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며 "2019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1592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농특산품 가공판매와 영농조합법인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현재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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