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위탁 의무화"

2020-06-05 10:57:00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선거공정성 확보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위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위탁을 의무화하면 선거운동 제한과 벌칙 규정이 강화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장선거 때마다 선거후유증에 시달렸다. 불법선거와 공정성 문제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도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중기중앙회 내부에서 조차 선거법 개정 요구가 거셌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선거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다. 중기중앙회가 선거제도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현재 중기중앙회장 선거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돼있다.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의 임의위탁' 규정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9년이 지난 2015년 제25대 회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회장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했다. 2019년에 있었던 제26대 회장 선거도 중앙선관위가 관리했다.

중앙선관위가 관리한 선거에서도 불법선거 논란은 이어졌다. 회장선거 관련 법과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선거 때마다 임직원들이 후보에 줄서는 행태가 지속된 이유다.

금전·물품·향응 등 금지대상은 선거인에 국한돼 있다. 선거인의 가족이나 기업 기관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선거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기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 선거일 후 선거인에 대한 답례금지 규정 등도 없다.

특히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도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당선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입법조사처는 "선거위탁을 의무화하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적용돼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과 벌칙 규정이 중기조합법보다 훨씬 강하다. 실례로 당선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된다.

벌칙규정도 위탁선거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중기조합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다.

입법조사처는 "중기조합법과 위탁선거법을 개정해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의무위탁을 도입해야 한다"며 "2023년 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있기 전에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회장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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