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회계법인서 임시직이 수억 빼돌려

2020-06-05 11:31:23 게재

법인이 눈치 못챈 사이 수년간 범행 이어와

유명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법인 돈을 수년간 빼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 회계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 내부에서 터진 일이라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는 지적이다.

5일 법조계와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아르바이트 직원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기장 및 비서 담당직원으로 전표 정리를 담당하면서 담당 회계사들의 업무비용 환급액을 빼돌리는 등 185차례에 걸쳐 2억3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회계사 등이 업무비용을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면, 회계법인으로부터 환급받기 위한 지출결의서를 관리부서에 보내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조하고, 그 환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가족과 친구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고, 이 돈을 나중에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김씨 범행은 수년간 이어졌지만 회계법인은 내부 사고를 제대로 인지 하지 못했다. 결국 그 피해액은 억단위까지 이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회계법인 측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현재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해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사정을 삼덕회계법인이 고려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삼덕회계법인은 중견회계법인 중 가장 큰 규모로 연간 매출만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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