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가습기살균제 감사원 감사 요구
2020-06-16 11:07:12 게재
환경부 공무원 대상
감사 요구 주요 내용은 △환경부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업자를 면제사업자로 선정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미실시 △환경부 산하기관 및 질병관리본부 성분분석 결과 미반영 △면제사업자에 대한 전산·회계자료 등 주요 조사항목 누락 △조사대상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를 조사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사참위는 "환경부 감사대상자의 징계시효가 올해 8월 도래할 것으로 판단, 신속한 감사 착수와 조사개시 통보로 징계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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