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수행평가 대신 서술형 기록

2020-06-17 11:27:34 게재

고교는 변동 없어

체험학습 일수 대폭확대

교육부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때에는 수행평가를 대폭 줄이거나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등교수업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등교 수업일 감축으로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조치로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수행평가를 줄이는 대신 교사들이 관찰하고 분석한 서술형 기록을 학생부에 적기로 했다. 수행평가 기록을 대부분 학기 말에 작성하기 때문에, 2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학교가 원하고 교육청이 동의한다면 1학기에도 수행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선생님들이 관찰한 내용을 서술형으로 적어서 학생 성취도를 기록으로 남기거나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대학 입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변동 없이(수행평가) 진행하기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수행평가 실시 영역과 성적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후 17개 시도교육청의 수행평가 반영 비중은 평균 39%에서 22%로 조정됐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행평가 완화에 대한 조치도 '안정적인 등교수업 정착'의 일환이라는 게 교육부 관계자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1/3, 고등학교는 2/3로 제한 등교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수도권 학교 94%가 '등교인원 1/3 제한'하는 형태로 등교수업을 진행중이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밀집도를 최소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수업을 못하거나 격주 등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지원 방안을 강화한다. 등교수업 공백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업결손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 제공, 실시간 수업 중계, 수업 녹화 영상 제공 등 대체 수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운영, 학교급별 학사 운영 우수 사례 발굴에 나섰다. 교육부는 e학습터·EBS 학습 콘텐츠·플랫폼 공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초등학교 기준, 출결로 인정하는 체험학습 일수도 20일에서 전국 시도 평균 38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에서도 교외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초중고 등교수업을 미룬 학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10개 학교로 집계됐다. 학생과 교원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격리상태에서 방역당국의 치료를 받고 있다.

수행평가에 대해 박 차관은 "6월 말까지는 가급적 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2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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