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권력화 우려 … 추진되는 경찰개혁으론 미흡

2020-06-18 11:59:21 게재

수사종결권 받은 경찰 … 경찰권의 비대화와 남용 우려

국회입법조사처 "무늬만 자치경찰, 수사권 분산이 핵심"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가 경찰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경찰권한의 비대화에 따른 권력기관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수사본부와 지방수사조직을 독립해 분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확대된 경찰권한이 국가경찰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보고서에서 "수사권조정으로 강화된 경찰권한의 분산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난 4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및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경찰 권력 축소와 민주적 통제방안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중앙집중화 된 국가경찰권 지역 분산 △국가수사본부 설치로 경찰청장의 수사개입 차단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정보경찰 기능 축소 등이 경찰개혁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권력 분산이라는 핵심적 측면은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집중된 권력기관화 문제를 푸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진행된 지난 2월 3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인해서다. 경찰은 불기소 결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보고하지 않는 자체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았다. 경찰개혁이 잇따르지 않으면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경찰정보권과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 결합으로 인해 견제가 어려운 권력기관화 우려가 생긴 것이다.

◆지방수사조직, 국가수사본부에서 분리·독립 필요성 제기 = 과제는 국가수사본부 권력화에 따른 무늬만 경찰인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경찰권 방안 마련이지만 현재 논의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 가능성이 커진 경찰권 분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장을 보조하는 내부조직으로 설계함에 따라 실질적 독립, 경찰수사에 대한 견제기능 미흡, 수사사무에 대한 책임 직위 부재 등이 논란거리다. 정보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제하고 있어 수사와 정보수집의 결합에 따른 권력집중화 우려도 해소되지 않는다.

국가경찰의 견제기구로 추진하려는 국가경찰위원회도 유명무실 이야기가 나온다. 위원의 임명·제청권이 정부중심인데다 경찰청장 통제권을 두지 않아 현재의 경찰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 권력분산을 위해 추진되는 자치경찰제도 무늬만 경찰 소리가 나온다. 자치경찰은 어린이와 여성보호 등 제한된 치안사무만 이관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지방수사조직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정부 들어 급격한 논의와 함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했고 당정청은 2019년 2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한 상태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이 부여되고 모든 민생업무에 대해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전체 경찰의 36% 가량이 자치경찰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가 경찰의 권력집중화는 쥐어준 채 권력분산은 풀지 못한 숙제를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안대로 전국지역 수사를 국가경찰이 전담하는 체계를 유지한 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국가수사본부와 지방수사조직을 행정경찰조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분리시켜야 한다"며 "확대된 경찰권한이 국가경찰에 집중되는 체계를 분산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수사기능을 경찰에서 완전 분리하는 것은 치안체계 무력화를 우려한다. 국민안전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행정사법경찰조직 분리 운영 사례가 없다는 점도 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는 행정사법경찰 분리가 아닌 일반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통제해 경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그 목적"이라며 "향후 경찰은 국수본부장을 정점으로 본청과 지방청, 경찰서간 보고지휘대상 사건의 기준 절차를 새롭게 정해 체계적인 수사지휘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권한 부여 및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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