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영향분석' 제도 유명무실?

2020-06-19 11:53:38 게재

입법조사처 제도화 나서

민주당부터 반대 의견

국회 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조치에 나섰다. 의원발의 법률안이 입법영향분석 없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에서인데 규제영향조사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입법과의 차별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입법권 침해라는 의원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처리는 쉽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 발의 입법안에 대해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발의 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를 위해 국회법과 입법조사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시도다.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이 국가와 사회 또는 개인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입법전 또는 입법 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0년부터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해 왔다. 10년간 매년 약 10건 내외의 주제를 선정해 기간제법 등 총 66건의 자체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도 발간했다.

하지만 입법영향분석에 대해서는 입법권 침해라고 보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추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앞서 나서는 것도 아니다. 의원들은 상임위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기류가 상당하다.

전해철 의원은 과거 국회운영소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여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해 오고 있던 것에 대해 필요할까라는 것에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도에 대해 "의원 입법도 정부에 법안이 넘어가면 해당부처가 중요 규제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분석해 의견을 낸다"며 "의원이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를 관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대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입법노력이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입법들도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입법조사처는 "모든 발의안에 대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대상이 되는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입법영향분석은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해 입법의 정당성을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곽재우 기자 기사 더보기